센터소식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안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7
- 조회78회
본문
안녕하세요 김일순심리상담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2025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입니다.
그럼 아동·청소년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란?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빠르게 개입함으로써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만 3세 이상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파악된 문제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심리상담, 인지치료, 미술치료)을 월 4회(주 1회, 회당 50분) 12개월 제공
서비스 지원 기간
1년 간 지원 후 1년 재연장 가능
서비스 이용 금액
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 부모) | B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 이하) | C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
본인 부담금 18,000원 | 본인 부담금 36,000원 | 본인 부담금 54,000원 |
신청기관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구비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하여 서류 제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센터, 위클래스, 아동보호 전문기관, 드림스타트
=> 추천서 + 임상 심리평가 결과지
2. 아동 청소년 대상 심리평가가 가능한 지역 병원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1급, 2급), 청소년상담사(1급, 2급)
=> 소견서 + 임상 심리평가 결과지 + 자격증 사본
4.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 추천서 + 보건복지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소속된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한함)
* 각 지역별 전문가는 해당 분야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직인필수), 검사 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자격기본법에 의거한민간자격 소지자의 소견서 또는 추천서는 인정될 수 없음
서비스 기관 검색
서비스 제공 기관 검색은 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2월 3일(월) ~ 2025년 2월 4일(화)
* 신청 기간이 단 이틀간 진행되므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경우 1월 안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바우처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센터로 연락주세요.
“처음 바우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